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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추행·불법 촬영 인턴 의사에 징역 5년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6-15 15:40:03 조회수 0


진료를 한다며 여성 환자를 추행한 대학병원 수련의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8 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35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경북대병원 응급실 수련의이던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말 신우신염 증세로 입원한 20대 여성 환자에게 검사에 필요하다며 신체 일부에 기구를 넣고, 일부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고도 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를 했고, 의료행위를 한다고 속이며 추행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A 씨를 조사해 성폭력 행위와 의사의 윤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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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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