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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특별법 상시화 전환 법안 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22-06-12 10:00:00 조회수 1


김상훈 의원은 중견기업 특별법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 법으로 전환하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10년으로 한정된 중견기업 특별법의 효력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 법으로 전환해서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인력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중견기업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4년 8월 특별법이 일몰되면 지원은 종료되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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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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