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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제외토지 통지 안 했다면 환매해줘야"

김철우 기자 입력 2022-06-11 10:00:00 조회수 0


공익사업 시행자의 잘못으로 장기간 환매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환매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원소유자에게 환매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7년 A씨 소유의 토지가 지역개발사업에 편입됐다가 이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지만 지자체가 이를 통지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 환매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지자체는 A씨에게 환매해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보게 했다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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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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