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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화재, 투자금 소송하다가 방화?

김철우 기자 입력 2022-06-09 16:32:02 조회수 3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지방법원 옆 변호사 사무실 건물 방화 용의자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 A씨는 범어동 모 전통시장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 2019년 시행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대기업 건설사 대구지사장이던 2014년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B씨를 통해 투자한 6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A씨는 전통시장 정비조합 업무대행사가 신탁사에 맡겨둔 수익 증권에 가압류를 걸었고 B씨는 C변호사를 수임해 소송 중이었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방화 용의자 A씨가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퇴사 당했고,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재판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비조합 측 소송대리인인 C 변호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 전통시장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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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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