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총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 각각 17만 7천여 명과 18만 8천여 명 등 36만 6천여 명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을 넘고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40여 개 업종은 '상향 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연 매출 30억 원이 넘고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오는 7월 29일 마감됩니다.
신청은 평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접속해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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