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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구의원 벽보 훼손한 50대 검거

양관희 기자 입력 2022-05-27 17:15:23 조회수 0

6·1 지방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8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5월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달서구 두류동 아파트 담장에 붙은 구의원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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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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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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