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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이 기준 임금피크제는 차별···무효" 파장

조재한 기자 입력 2022-05-29 10:00:00 조회수 3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지역 기업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모 연구원에서 2008년 노사합의로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했는데,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46.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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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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