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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문서 위조 50대 공사업체 대표 구속기소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5-26 11:27:38 조회수 0


대구지검 형사2부는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고, 공사 자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58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건실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며 2명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레미콘과 자재를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에서 단순 사기로 송치됐지만 보완수사 중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씨는 2달 동안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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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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