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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 불법···투표소 밖 인증샷은 허용

조재한 기자 입력 2022-05-25 17:30:00 조회수 1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는 동안 투표소 밖 촬영이나 인증샷은 허용되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금지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 촬영이나 SNS 게시 등은 할 수 없지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투표용지에 투표도장 일부만 찍히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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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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