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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토석 채취한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박성아 기자 입력 2022-05-25 15:04:12 조회수 7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토석채취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사태 등 재해 위험성을 높이는 범행 특성과 산지전용, 토석 채취에 따른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이후에 원상 복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토석채취업체
  • # 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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