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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도의원 후보 고발

박성아 기자 입력 2022-05-24 17:00:49 조회수 0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명함 배부 방법을 위반한 도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구 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선거 운동용 명함 630여 장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의원 후보 A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에도 같은 혐의로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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