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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보험금 꿀꺽···보험사 직원 징역 1년·집행유예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5-20 17:36:2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소액 보험사고 처리 과정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험사 직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한 보험사 보상센터 직원이던 33살 최 모 씨는 보상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소액 보험사고 처리 과정을 악용해 기존 사고나 허위로 사고를 신고해 조사 서류에 지인을 피해자로 올리는 방법으로 24차례에 걸쳐 9,600여만 원을 챙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최 씨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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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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