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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정태 달성군의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5-21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도정원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태 달성군의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의원은 지난 1월 27일 밤, 달성군 구지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면허취소 수준으로 9킬로미터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 부장판사는 "김 군의원이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았고,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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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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