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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검은 잉크 뿌린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5-14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배관진 판사는 길을 가는 여성들에게 검은 잉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2년 간 형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1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동구 한 백화점 앞 도로에서 치마를 입고 길을 지나는 여성 2명의 다리 등에 검은 잉크를 뿌리다가 SNS를 통해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기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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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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