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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 업체도 연 1회 자가 측정해야"

서성원 기자 입력 2022-05-07 17:00:00 조회수 6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고 결과를 관계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해야 하고, 측정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 측정 결과는 반기별로 도나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전산시스템으로 측정 결과를 입력하면 별도의 제출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12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으로 2021년 자가 측정 미완료 사업장에 대해 6월 30일까지 자가 측정 시기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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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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