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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쇄물 살포, 선관위 직원 폭행" 고발

조재한 기자 입력 2022-05-03 17:30:00 조회수 0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4월 26일 군위군수 예비후보자 B 씨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군위지역에 살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둔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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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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