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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수치심 유발 그림, 학교 폭력 맞다"

손은민 기자 입력 2022-05-02 16:46:38 조회수 0


동급생의 소지품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그린 행위는 성희롱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 박광우 판사는 중학생 A 군의 부모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군은 2021년 4월, 다른 친구와 함께 같은 반 여학생의 부채에 비키니와 복근 등의 그림을 그렸다가 학교 봉사 5시간, 특별교육 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다른 친구의 행위에 가담하여 그림을 그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성희롱을 하여 학교폭력을 행한 것"이라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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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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