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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재구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사실관계 조사

김철우 기자 입력 2022-05-01 16:10:08 조회수 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신고된 조재구 남구청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조사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4월 27일 구청장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 경선 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 청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자들에게 기사 작성 등을 종용했다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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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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