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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 안 화재안전성능 개선해야 지원"

김철우 기자 입력 2022-04-24 12:03:02 조회수 0

어린이집과 병원, 고시원 등은 2022년 안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2017년과 2018년에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잇따라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스프링클러,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등 화재안전 보강공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의 총공사비 4천만 원 이내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의 3분의 2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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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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