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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영화관·야구장 등 실내 취식 가능

손은민 기자 입력 2022-04-22 16:02:30 조회수 0


4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취식 금지 조치가 없어집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실내 스포츠 관람장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도서관, 학원, 종교시설,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이미용업 등도 해제 대상입니다.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시설에서는 코너 간 3m 이상 거리를 유지해서 시식과 시음을 할 수 있고, 기차나 시외·고속버스, 지하철 안에 음식물 반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기는 국내선만 취식이 허용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안전 등의 이유로 음식물 반입을 계속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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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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