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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일부 감면 조치

박재형 기자 입력 2022-04-16 10:00:00 조회수 1


경산시는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합니다.

경산시의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세 일부가 감면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만 원에서 20만 원의 주민세 전액을 감면 조치합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선 인하한 임대료의 10% 상당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코로나 19 선별 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의 50%, 관내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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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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