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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쌓고 돈 가로챈 남녀에 징역형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4-15 17:3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친분을 쌓은 뒤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6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8월, 허리 수술로 거동이 힘든 피해자 C 씨에게 함께 살면서 간병해 주겠다고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A 씨는 C 씨에게 11차례에 걸쳐 2억 천만 원, B 씨는 C 씨에게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두 사람이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가로채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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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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