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구지검, 임금 체불 건설업자 구속기소

손은민 기자 입력 2022-04-11 16:09:44 조회수 1


일용직 노동자 수백 명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는 대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58살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대구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하청 받아 진행하던 중 노동자 248명에게 임금 약 10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7억 원 상당의 공사비로 회사 빚을 갚고 생활비와 도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 임금
  • # 체불
  • # 건설업자
  • # 구속기소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손은민 hand@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