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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복지시설 중소기업에 공유하면 세제혜택 법안 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22-04-10 10:53:57 조회수 0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대기업이 자체 소유한 복지시설을 중소기업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시설 등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복지공유제'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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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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