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해 물의를 빚은 대구 기초의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달서구 의원 3명과 동구 의원 1명, 북구 의원 1명 등 5명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처분을 내렸고, 수사를 의뢰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기초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시당 차원에서 징계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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