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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도박장 홍보, 대가 받은 50대에 벌금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4-06 15:52:13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홍보해주고 대가를 받은 54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15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투자 관련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증권사 선물거래 시스템과 연동해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장을 홍보해주고, 수익금 중 150여만 원을 분배받아 도박공간 개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식투자 관련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지질렀지만 범행 전체를 알고 가담하지 않은 점, 얻은 이익이 150만 원가량 소액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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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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