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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피해 항의하다 폭행' 70대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4-04 17: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12형사부 조정환 판사는 골프장 건설로 선친 묘소를 옮겨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공무원과 골프장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중순, 의성에 한 골프장 들어서면서 선친 묘를 옮기는 피해를 봤다며 항의 시위를 하면서 말리는 의성군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골프장 직원을 향해 차를 몰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해당 사안으로 여러 차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지만 고령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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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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