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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4월 동안 운영

양관희 기자 입력 2022-04-02 10:00:00 조회수 0


대구경찰청이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 폭탄 등과 같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불법무기류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경찰서나 지구대, 군부대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번 자진신고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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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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