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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대통령 기록물 지정 남용 제한법 대표 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22-04-02 10:00:00 조회수 0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하면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면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년간 공개하지 않고,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이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나 보호기간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회피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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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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