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1일 오후 2시 50분쯤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의 한 회사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벽돌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외벽 미장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벽돌이 무너져 내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임의로 인부를 불러 진행한 공사로 공사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사진 대구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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