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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포장지 제조공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양관희 기자 입력 2022-03-31 11:49:34 조회수 1


경북 경산의 한 포장지 제조공장에서 노동자가 골판지 제조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30일 오후 4시 40분쯤 경산시 와촌면 '삼성포장' 공장 소속 63살 노동자가 골판지 제조설비에 윤활유를 주입하다 회전하는 기계에 끼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삼성포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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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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