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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전세자금 취급 제한 해제

한태연 기자 입력 2022-03-29 11:20:50 조회수 1


최근 시중은행들이 전세 대출 조건을 완하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은행도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고 전세자금 취급 제한도 일부 해제했습니다.

대구은행은 기준 우대금리를 적용할 때 전세자금 대출 최저 금리는 3.06%, 모바일 전세자금 대출 최저 금리는 3.21%를 적용합니다.

주택담보 대출 취급 기준 개정으로 최장 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부 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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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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