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2022년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게 매달 5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합니다.
2021년 7월 대구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했으며 지원 대상은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대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대구에 286명의 원폭 피해자가 생존해 있고 전국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대부분 80살 이상의 고령으로 대구 피해자 가운데 62%가 수당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2022년 안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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