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은 교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학교에 전화 녹음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면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알린 뒤 하게 됩니다.
대구교육청은 4월부터 자동응답 시스템과 통화연결음 서비스도 관내 학교로 확대합니다.
민원인이 학교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연결돼 학교에서 설정한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안내되고, 민원인은 원하는 번호를 눌러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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