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경북, 상속 취득세 관리 강화···"지속적으로 안내"

서성원 기자 입력 2022-03-20 10:00:00 조회수 0


경상북도가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합니다.

경상북도는 시·군과의 협조해 상속 재산 관리 체계를 만들고 상속 개시일부터 취득세 납부 때까지 안내와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준비해놨다가 상속인의 사망 신고 때 주면서 신고 기한이나, 세율, 감면 조건 등을 1차로 안내합니다.

매달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를 조사해서 상속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20%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린다"라고 밝혔습니다.

  • # 경북
  • # 상속취득세
  • # 관리강화
  • # 안내문발송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