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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손은민 기자 입력 2022-03-13 10:00:00 조회수 0

3월 21일부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는 7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국내외에서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 완료자입니다.

다만 2차 접종 후 확진된 경우에는 180일이 지나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정부가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한 곳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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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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