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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산불 피해 고객 카드 대금 청구 유예

한태연 기자 입력 2022-03-11 17:00:00 조회수 0


DGB대구은행은 울진·삼척 산불 피해로 유동성 위기인 사람에게 신용카드 이용 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 실시합니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으려면 지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BC카드사에 제출하고 DGB대구은행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되는지 통지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 매출과 금액은 2022년 3월부터 4월 결제나 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 카드대출이 이용 대금 청구 유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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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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