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등 2명은 3월 9일 오전 9시 50분쯤 중구 남산동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왜 개인 도장이 아니냐? 부정선거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해 봉인한 특수 봉인지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B 씨 등 2명은 9일 오전 9시 14분쯤 북구 노원동 투표소에서 "기표용구가 희미하게 찍혔다. 투표용지를 바꿔달라"라며 욕설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청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정상적인 투표 진행을 방해하고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투표관리관 등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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