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구선관위, 투표용지 촬영해 SNS 올린 3명 고발

김철우 기자 입력 2022-03-09 16:01:32 조회수 1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공개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고발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 등은 기표소 안에서 기표 후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해서, 본인 계정의 SNS와 특정 후보자 지지단체 단체 대화방에 투표지를 올려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투표지촬영
  • # 기표한투표지공개
  • # 선관위고발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