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일부터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서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인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오는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공무원 또는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 여론조사공표금지
- # 출판기념회금지
- # 공무원사직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