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법 인쇄물을 붙이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월 26일 대구 동구 한 공원에서 '틈만 나면 국정 농단에 대해 사죄하라는 모 씨에게는 표를 주고···'라는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 이름이 명시된 인쇄물을 붙이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부터 대구 시내 대로변과 이면 도로 등에서 같은 내용의 인쇄물 400여 장을 발견해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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