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대구MBC NEWS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2천만 원 보장

도건협 기자 입력 2022-03-01 15:00:00 조회수 3


구미시는 시민이 각종 재해와 재난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구미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외국인 모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 사고와 농기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구미시
  • # 시민안전보험
  • # 재해재난
  • # 피해보상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