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업무상 배임 벌금형' 김영만 군위군수 대법원 상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22-02-24 11:41:00 조회수 1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군수 측 변호인은 2월 23일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6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유치 사업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했던 교육발전협의회 정기예금 20억 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넣도록 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김영만
  • # 군위군수
  • # 대법원
  • # 상고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