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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 인사 개정

이상원 기자 입력 2022-02-21 15:52:30 조회수 0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막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직원 인사 운영 요령을 개정했습니다.

채용, 징계, 승진 등 사무직원 인사 운영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제한합니다.

사무직원은 매년 20시간 교육 훈련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 두 달 전에 교육청과 서면 사전협의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와 외부 채용기관 등 4곳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채용과 관련해 특수 관계인을 채용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 심사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이 의무적으로 3분의 일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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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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