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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구자학 달성군 의장, 불구속기소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2-18 17:50:00 조회수 0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3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구자학 의장은 2017년 1월 개발제한구역 땅의 '이축권'을 2억 7천만 원을 주고 산 다음 이축권을 가진 사람 명의로 건축물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될 경우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사고팔 수 없습니다.

구 의장은 2017년 2월부터 7월 사이 달성군의 농지를 취득하며 농사를 짓지 않을 거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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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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