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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모욕' 구미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100만 원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2-19 16:3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남근욱 판사는 동료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구미시의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미시의회 A 의원은 2020년 1월 14일 구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동료 B 의원이 자신을 '모 의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듣고 B 의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욕설 내용과 다툼의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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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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