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대구MBC NEWS

'선거비용 펀드' 안 갚은 교육감 출마자 벌금 1,500만 원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2-15 17:25:38 조회수 4

대구지방법원 김형태 판사는 선거비용을 마련하려고 펀드를 발행해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교육감 선거 출마자 59살 안상섭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2018년 경북 교육감 선거 비용을 마련하려고 '안상섭 행복교육펀드'를 발행해 "선거가 끝난 뒤 선거보전비용을 받아 연 이자 5%를 적용해 갚겠다"라고 말하고 2명에게서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 4월 A 씨에게 "다음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교장 경력이 필요해 모 고등학교를 인수하려고 한다"라며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며 재기를 기대하고 있고, 피고인이 변상을 다짐하는 점을 종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 경북교육감선거
  • # 선거비용
  • # 선거자금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