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5월 중순까지 대규모 공사장에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했는지, 야적물을 적정하게 보관하는지, 세균 시설을 설치했는지, 공사장 차량을 통해 오염물질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공사장 등은 315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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