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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집에 불 질러···집행유예 2년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2-14 16:48:1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규철 판사는 헤어진 애인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애인 B 씨가 빌린 원룸에서 생활하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B 씨와 헤어지고 나서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불로 집 내부와 집기가 모두 불타 3천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라며 우발 범행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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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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