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콜센터 상담원 같은 감정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를 발의해 해당 조례가 2월 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는데요.
그런데, 해당 조례에 대상이 공공부문 노동자로 한정돼 있고, 경북도지사가 해야 의무 조항보다도 노력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영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내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나아가 건전한 노동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조례발의의 의의를 강조했어요.
네. 한 술 밥에 배부르겠습니까만 그래도 첫 발은 뗐으니,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